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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통영지청, 임금체불 사업주 등 173명 기소 송치
4월 기준 기소 송치자수 전년대비 30% 증가
작성 : 2025년 05월 23일(금) 10:10 가+가-
고용노동부통영지청(지청장 김인철)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등 노동관계법 위반자의 기소 송치건수가 4월 기준 173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 133건에 비해 30%나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거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 신청 집행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끝까지 밝혀내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7일에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편취 유용하면서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 4000여만 원을 체불한 동종 전과가 여러차례인 체불 상습범인 선박임가공업체 사업주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발부받아 구속 수사했다.

지난 1월 7일에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4명의 임금 470여만 원을 1년이 지나도록 체불하고도 근로감독관의 체불 청산 시정지시 불응,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도 불응한 사업주를 체포영장을 집행, 범죄사실 자백받아 기소 송치했다.

같은달 20에도 임금 등 금품 약 1000여만 원을 체불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휴대전화도 중지하는 등 고의적으로 수사에 불응한 학원장을 통신영장 및 체포영장 발부받아 체포, 범죄사실을 밝혀내 기소 송치했다.

고용노동부통영지청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사와 송치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한편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해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204건의 체불확인서를 발급, 740명이 39억 640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받도록 조치했다.

김인철 고용노동부통영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이므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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