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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선정해주세요” 금품 제공 설계업자 구속
LH 설계공모 심사위원 금품 제공 설계업자 2명 구속, 심사위원 알선자도 송치
작성 : 2025년 05월 26일(월) 11:45 가+가-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 형사기동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아파트 설계공모에서 교수 등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D설계업체(경기도 소재)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5명, 알선자 1명 등 8명도 배임수·증재(형법 제357조) 혐의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23년 8월경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 착수한 경남지역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설계업자가 아파트 설계 공모 심사위원을 상대로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

D설계업체 대표 A(52)와 동업자 B(44)는 지난 2021년 10월경 LH에서 시행한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대학교수 C(57) 등 5명을 상대로 고득점 채점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심사위원들에게 합계 35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LH는 아파트 설계용역업체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오고 있고, 응모한 업체명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응모업체와 심사위원의 사전접촉은 물론이고 2설계안에 대해 심사위원에게 사전 설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 A, B는 경쟁 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심사 전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려고 시도했다.

그중 5명의 심사위원이 이들의 청탁을 받아들여 금품을 수수하고 실제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LH 주관 설계 공모 절차 관련, 심사위원의 명단을 심사 전 공개함으로써 공모에 응모한 업체와 심사위원 간의 위와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LH 측에 심사 전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 ‘업체-심사위원’ 간 접촉을 원천 차단시켜 실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앞으로도 경남경찰청은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권을 부여받는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부정부패 범죄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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