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 척포해안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공원 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
작성 : 2025년 05월 27일(화) 11:25 가+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유상형)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 척포해안도로 일원의 불법 주정차 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달아항~척포해안도로 일원으로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불법 주정차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국립공원 지역인 척포해안도로 일원에서는 낚시객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편 국립공원을 포함하는 자연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이규성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단속은 공원구역 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탐방객 여러분께서는 공원 내 불법주차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단속지역은 달아항~척포해안도로 일원으로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불법 주정차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국립공원 지역인 척포해안도로 일원에서는 낚시객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편 국립공원을 포함하는 자연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이규성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단속은 공원구역 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탐방객 여러분께서는 공원 내 불법주차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