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가상부동산 투자 미끼 불법 다단계 조직 일망타진
1000만 원 투자하면 각종 수당 지급 등 고수익 보장
작성 : 2025년 06월 04일(수) 11:35 가+가-

조직도.

경남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지난 2016년부터 다단계판매업 등록없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결성, 1000만 원 투자시 파트너 자격 및 주식구매자격 부여 후 가상캐릭터, 가상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10% 투자 수당, 하위 투자자 모집시 2~10% 후원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속이고 2138여 명으로부터 468억 원 상당을 모집한 일당 22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하는 등 불법 다단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추적, 향후 260억 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고, 부동산·분양대금 반환채권·예금채권 등 150억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업체 대표인 총책 A는 2016년부터 10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고, 투자금의 성격에 따라 파트너 자격 및 주식구매 자격 부여, 가상캐릭터(NFT*), 가상부동산 판매 등 수시로 아이템을 변경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팀은 53명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경찰청으로부터 집중수사관서 지정을 받아 집중 수사, 정밀한 계좌추적·분석으로 전국적으로 피해자 2138여명, 유사수신 피해액 468억 원 등 방대한 사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수사 결과, 이들이 홍보한 주요 사업내용은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고, 범행 수법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투자금을 차명 계좌로 이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총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소취소장 접수, 투자자들 진술 종용 등 다각적인 증거인멸로 수사 방해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해규모 전체를 모두 밝혀 가담자 전원 검거·구속하여 범죄 연결고리를 단절시켰다.

이와 관련 경찰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와 투자 열풍을 악용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중 대응하고, 신뢰받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되,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수신 정상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유사수신 및 다단계 사건 관련 최신 피해 사례와 대응요령, 범죄 예방 홍보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사건팀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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