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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불 사건 피의자 1명 불구속 송치
산불 조심기간 예초기 작업 중 과실로 산불 발화, 대규모 피해 발생
작성 : 2025년 06월 16일(월) 11:49 가+가-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 형사기동대는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 시천리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 혐의(산림보호법위반)로 70대 농장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산청군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후 CCTV 분석, 목격자 및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관계기관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산불 발생 원인 등을 수사해왔다.

불은 인부들과 함께 예초 작업을 하던 A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 및 초기 진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예초기 등 불꽃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을 할때는 ▲(작업 자제) 일기예보를 확인, 건조하거나 바람이 강한 경우 예초기 등 기계 사용 자제 ▲(사전 점검) 작업 전 예초기의 연료 누출 · 손상된 부품 여부 등 기계 작동상태 점검 ▲(예방 조치) 마른 풀이나 낙엽을 미리 정리하거나 작업 현장 주위에 물을 뿌리고, 소화기(물), 간이 진화도구(괭이, 갈쿠리 등) 준비 ▲(조기 진화) 초기 작은 산불인 경우 진화도구나 외투 등으로 조기 진화, 산불 진행경로를 유의하면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사망사건 등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 있는 산불 관련 사건에 대하여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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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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