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한잔 때문에” 음주운항 특별단속
작성 : 2025년 06월 16일(월) 15:04 가+가-

해상 음주단속.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현용)는 낚시객 및 관광객이 증가하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77일간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지난 3년간(22년~24년) 적발한 음주운항 29건 중 여름철(6~8월) 단속 건은 14건으로 전체의 48%에 달하며, 이 중 어선이 18척(62%), 수상레저기구가 7척(24%)를 차지하는 등 어선과 수상레저기구가 전체 비율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여름철 피서객과 레저활동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박 운항자의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단속은 레저보트, 낚시어선, 유람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음주운항의 위험성 등 경각심 고취 후 통영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통영해경서 상황실 및 경비함정과 파출소가 함께 해·육상에서 연계해 비정상적인 항해(지그재그 항해 등) 및 취약시간대를 분석, 집중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 21.부터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의 조종 금지 행위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6개월(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현장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박현용 서장은“안전한 바다, 사고 없는 여름을 목표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통영해경은 지난 3년간(22년~24년) 적발한 음주운항 29건 중 여름철(6~8월) 단속 건은 14건으로 전체의 48%에 달하며, 이 중 어선이 18척(62%), 수상레저기구가 7척(24%)를 차지하는 등 어선과 수상레저기구가 전체 비율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여름철 피서객과 레저활동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박 운항자의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단속은 레저보트, 낚시어선, 유람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음주운항의 위험성 등 경각심 고취 후 통영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통영해경서 상황실 및 경비함정과 파출소가 함께 해·육상에서 연계해 비정상적인 항해(지그재그 항해 등) 및 취약시간대를 분석, 집중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 21.부터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의 조종 금지 행위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6개월(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현장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박현용 서장은“안전한 바다, 사고 없는 여름을 목표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