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 20만원 민생지원금 여론전 또 '점화'
여론전 수단은 되어도 바른 처방전 나와야
작성 : 2025년 06월 17일(화) 19:00 가+가-

거제시민 1인당 2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문제를 두고 여론전이 가열될 조짐이다.
(준)거제시민생지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공식적인 1만명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변광용 시장의 선거공약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 단체는 서명운동에 앞서 16일에는 민생지원금 통과를 당부하는 ‘거제시의회 의원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의회사무국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책위가 당초 호소문 참여단체로 명시한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 소상공인연합회, 거제시전통시장상인회, 고현상가번영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 가운데 일부 단체가 “참여사실이 없다”고 반발하자 대책위가 참여단체를 삭재한 호소문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일보는 17일자 ‘거제, 전 시민 20만 원’ 재논의 앞두고 장외 여론전 재가열‘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야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 ’ “특정 어용 단체가 선동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면서 “지원금이 진정 시민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는 사안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러운 지지 여론이 생길 건데, 왜 이런 억지 여론을 만들어 내려 갈등을 부추기는 것인지 씁쓸하다”고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대책위의 '호소문'에 이은 서명운동은 “협치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억지이며 여론을 선동해 야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 된 것 같다. 오히려 야권에 반대 빌미만 제공한다”는 역풍도 우려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의 재선거 대표 공약이기도 한 민생지원금 지급추진은 첫 관문인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 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 예비심사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당의 ’부의요구권‘을 발동하면서 오는 30일 제255회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부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부결된 의안도 본회의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회에서는 과반이상 9명의 찬성은 얻어야 한다.
현재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여론전을 통한 압박이 수단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바른 처방전이 나오지 않으면 백약도 무효인 법이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준)거제시민생지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공식적인 1만명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변광용 시장의 선거공약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 단체는 서명운동에 앞서 16일에는 민생지원금 통과를 당부하는 ‘거제시의회 의원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의회사무국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책위가 당초 호소문 참여단체로 명시한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 소상공인연합회, 거제시전통시장상인회, 고현상가번영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 가운데 일부 단체가 “참여사실이 없다”고 반발하자 대책위가 참여단체를 삭재한 호소문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일보는 17일자 ‘거제, 전 시민 20만 원’ 재논의 앞두고 장외 여론전 재가열‘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야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 ’ “특정 어용 단체가 선동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면서 “지원금이 진정 시민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는 사안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러운 지지 여론이 생길 건데, 왜 이런 억지 여론을 만들어 내려 갈등을 부추기는 것인지 씁쓸하다”고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대책위의 '호소문'에 이은 서명운동은 “협치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억지이며 여론을 선동해 야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 된 것 같다. 오히려 야권에 반대 빌미만 제공한다”는 역풍도 우려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의 재선거 대표 공약이기도 한 민생지원금 지급추진은 첫 관문인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 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 예비심사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당의 ’부의요구권‘을 발동하면서 오는 30일 제255회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부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부결된 의안도 본회의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회에서는 과반이상 9명의 찬성은 얻어야 한다.
현재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여론전을 통한 압박이 수단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바른 처방전이 나오지 않으면 백약도 무효인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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