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거제시 위원회 운영 제도 정비 조례안 통과
작성 : 2025년 07월 01일(화) 22:37 가+가-
한은진 의원 발의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거제시의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은진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위원 임기 단축(3년 → 2년)을 통해 장기 재위촉 관행을 개선하고 위원 구성의 순환성을 높였으며 ▲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는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 기피 대상 위원의 관련 의결 참여 제한 조항을 신설,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한은진 의원은 “위원회는 행정과 시민 간의 접점에서 중요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만큼, 그 구성과 운영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이 고르게 참여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의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은진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위원 임기 단축(3년 → 2년)을 통해 장기 재위촉 관행을 개선하고 위원 구성의 순환성을 높였으며 ▲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는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 기피 대상 위원의 관련 의결 참여 제한 조항을 신설,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한은진 의원은 “위원회는 행정과 시민 간의 접점에서 중요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만큼, 그 구성과 운영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이 고르게 참여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