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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민생·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해양 종사자 등 서민 생활 안정 위해 실시
작성 : 2025년 07월 18일(금) 09:53 가+가-

통영해경 청사.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 해양종사자 등 서민 생활의 안정화 및 해양 종사자의 인권침해 행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민생범죄 및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양 민생범죄는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서민 생활 안전 침해형’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경제 침해형’으로 분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서민 생활 안전 침해형에는 선박·양식장 등 침입 강·절도, 선불금·보험 사기 등의 행위가 포함되며 경제 침해형에는 불법어업(무허가, 무등록, 무면허)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인권침해 범죄는 해양종사자 대상 인신매매 범죄유형을 선정해 집중단속이 추진될 예정이며 대표적으로 노동력 착취 목적 등에 의한 폭행·상해·강요, 임금갈취, 약취유인, 강제추행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는 경비함정을 동원해 육지와 바다를 오가며 다각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서민 생활의 안정화 및 해양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것이다”라며 “해양종사자 대상 민생범죄 및 인권침해 범죄가 의심되거나 발견 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나 해경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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