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
비지정 장소 취사, 야영, 흡연, 주차, 오물투기 등 불법·무질서 행위
작성 : 2025년 07월 19일(토) 23:20 가+가-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의 불법행위(야영행위, 동물입장행위) 단속.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유상형)는 여름 성수기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및 올바른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여름 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통영·거제 일원 공원구역 내 해수욕장 및 대매물도, 비진도, 지심도 등 도서지역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 행위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야영, 흡연, 주차, 오물투기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박선희 해양자원과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통영·거제 일원 공원구역 내 해수욕장 및 대매물도, 비진도, 지심도 등 도서지역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 행위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야영, 흡연, 주차, 오물투기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박선희 해양자원과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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