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건설자재 무단처분한 부동산 업자 영장
작성 : 2009년 08월 12일(수) 10:37 가+가-
경남 밀양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중개한 대지에 설치돼 있던 창고에서 건설자재를 무단 처분해 5600만원 어치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51) 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4월2일 밀양시 산내면 대지를 중개하면서 대지 매입자로부터 ‘자재창고를 치워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자 창고에 보관 중 이던 건설자재를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판매한 절도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대지 소유주인 조모 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에 사용할 안전펜스, 부직포 등 건설자재를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철우 기자 myinews@naver.com 기사 더보기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4월2일 밀양시 산내면 대지를 중개하면서 대지 매입자로부터 ‘자재창고를 치워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자 창고에 보관 중 이던 건설자재를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판매한 절도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대지 소유주인 조모 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에 사용할 안전펜스, 부직포 등 건설자재를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