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축협장 선거 후폭풍 거세
작성 : 2009년 09월 02일(수) 14:27 가+가-
[밀양모닝뉴스]=‘40년 친구간의 혈투’로 지난달 25일 치러진 밀양축협조합장 선거가 당선자에 대한 부정선거 관련 수사착수와 ‘당선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서가 발표되는 등 선거 후폭풍이 거세다.
1일 밀양축협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은 ‘박모 당선자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탈법을 저질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조합원들은 박모 당선자측이 행한 불법선거운동은 금품살포, 불법향응제공, 불법여론조사, 상대방후보비방 등 농협법이 규정한 농협법 50조를 대부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모 당선자는 지난 축협전무 시절 7억9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키 위해 친인척명의의 명의이용대출, 저리대체자금 부당 대출, 농민우대자금 부당 대출, 부적격연대보증인입보대출 등을 해 2004~2005년 초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전산에 표착돼 중징계를 받은 인물 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이를 눈감고 지나간다면 지역민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밀양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오갔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조합장 선거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조모(50)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상대 박모(49)후보쪽 선거운동원 정모(59)씨가 1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축협본점 옆 공터에서 일반 조합원에게 돌리는 것을 박모(50)축협 대의원이 현장에서 적발해 관련 증거물을 선관위와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금품살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선관위측은 “증거물로 돈 봉투가 확보되긴 했지만 돈을 준 사람이 누군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부정선거 관련성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밀양모닝뉴스 기자 myinews@naver.com 기사 더보기
1일 밀양축협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은 ‘박모 당선자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탈법을 저질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조합원들은 박모 당선자측이 행한 불법선거운동은 금품살포, 불법향응제공, 불법여론조사, 상대방후보비방 등 농협법이 규정한 농협법 50조를 대부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모 당선자는 지난 축협전무 시절 7억9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키 위해 친인척명의의 명의이용대출, 저리대체자금 부당 대출, 농민우대자금 부당 대출, 부적격연대보증인입보대출 등을 해 2004~2005년 초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전산에 표착돼 중징계를 받은 인물 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이를 눈감고 지나간다면 지역민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밀양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오갔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조합장 선거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조모(50)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상대 박모(49)후보쪽 선거운동원 정모(59)씨가 1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축협본점 옆 공터에서 일반 조합원에게 돌리는 것을 박모(50)축협 대의원이 현장에서 적발해 관련 증거물을 선관위와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금품살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선관위측은 “증거물로 돈 봉투가 확보되긴 했지만 돈을 준 사람이 누군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부정선거 관련성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