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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체납세 징수에 총력
작성 : 2009년 09월 15일(화) 13:48 가+가-
[밀양모닝뉴스]=밀양시는 체납세 특별징수에 전방위로 나선다.
밀양시는 15일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서 시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조영두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무과 세무직 공무원 전원으로 구성된 ‘징수반’을 편성했다. 읍면동은 읍면동장을 실무반장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반원으로 편성한 ‘체납세특별징수단’이 가동됐다 .

시는 특별징수 기간 중에는 대대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한 납부독려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현재 밀양시의 체납액은 지방세 73억8800만원, 세외수입 59억6100만원으로 모두 133억4900만원이다.

특히 체납세 중 자동차세가 19억여원으로 전체 26%를 차지하고 있어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공매, 급여 및 금융기관예금 등의 압류를 할 예정이며, 부득이한 사정의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조영두 부시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시민들의 납세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지만, 악성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밀양시는 지난 14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조영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특별징수 발대식을 열었다.
밀양모닝뉴스 기자 myinews@naver.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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