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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의원 ‘타미플루’ 특혜처방
직위 남용한 도덕적 해이
작성 : 2009년 09월 22일(화) 15:08 가+가-
[밀양모닝뉴스]=밀양시의회 의원 5명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특혜처방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시민들은 의원들이 직위를 남용한 ‘도덕적 해이’라며 비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밀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5명이 중국의 자매도시인 중국 요녕성 본계시를 지난 15일 방문해 자매 교환행사를 마친 후 18일 오후 8시 입국했다.
이들 시의원 중 1명은 지난 15일 출국에 앞서 밀양시보건소를 통해 타미플루 1통(10알)을 처방받았다.

이와 관련 K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는데다 미열이 있어 Y 의원이 시 보건소 의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타미플루 처방을 의논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시 보건소의 검진을 거쳐 타미플루 1통을 처방받았으나 중국으로 가져가지는 않았고 귀국 후 보건소에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Y 의원은 “중국오지를 방문하다보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대를 대비해 ‘상비약’으로 준비했다”며 “직위를 남용한 것은 아니다. 동료 의원과 시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고 해명했다.

B 의원은 “이 문제를 언론에서 떠드는 것은 잘못됐다”며 “언론에서 떠드는 잘못된 이유는 밝히지 않겠다”고 강변했다.
K 의원은 “전혀 몰랐다.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고, G 의원 역시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시 보건소 의무과장은 “의원 중 한 명이 고혈압과 미열(37.5도)이 있는 등 신종플루 고위험군에 속해 이틀간 증세를 지켜본 뒤 처방을 해야 되지만, 공무상 중국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감안해 출국 전 날 불가피하게 타미플루를 처방했다”며 “본인에게 열이 심해지지 않고 증상이 없을 경우 투약하지 말고 귀국 후 반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앙 인플루엔자대책본부의 타마플루(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은 급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치료중인 환자와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59개월 이하의 소아,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밀양경찰서는 보건소 관계자의 처방전이 법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모닝뉴스 기자 myinews@naver.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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