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 공모투자자에게 치명적인 손해?
작성 : 2010년 03월 11일(목) 18:35 가+가-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2,802명이 10조원 청구소송제기 장면_보험소비자연맹 제공
보험소비자연맹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일)은 한국거래소가 삼성생명 상장예비심사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이 계류중임에도 예비심사를 통과시킨 것은 명백히 잘못된 심사라고 11일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향후 유배당 계약자가 승소시 에는 ‘계약자 몫의 상장 이득을 모두 이건희 재벌가가 챙겨가고 삼성생명에 투자한 소액 주주가 모든 손해를 뒤집어 써 재산상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라며 “이러한 경우 삼성생명 상장에 관여한 기관과 인사들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대위는 삼성의 마지막 양심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22일 유배당 계약자들의 당연한 몫인 미지급 배당금을 찾기 위해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상장전에 ‘배당금 10조원’ 을 지급하라는 국내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향후 유배당 계약자가 승소시 에는 ‘계약자 몫의 상장 이득을 모두 이건희 재벌가가 챙겨가고 삼성생명에 투자한 소액 주주가 모든 손해를 뒤집어 써 재산상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라며 “이러한 경우 삼성생명 상장에 관여한 기관과 인사들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대위는 삼성의 마지막 양심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22일 유배당 계약자들의 당연한 몫인 미지급 배당금을 찾기 위해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상장전에 ‘배당금 10조원’ 을 지급하라는 국내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