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최고 年 3.2% ‘IBK급여통장’ 출시
작성 : 2010년 04월 18일(일) 12:17 가+가-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은 50만원 이하 소액예금에도 연 3.2%의 고금리를 지급하고, 각종 은행 수수료도 면제하는‘IBK급여통장’을 출시한다.
급여생활자가 공과금과 보험료, 카드대금 등을 이체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잔액은 통상 50만원 남짓이다. 이런 경우 기존 은행권 급여통장은 해당 잔액에 대해 0%대 수준으로 금리가 지급된다. 이에 착안해‘IBK급여통장’은 사회초년생과 급여생활자를 위해 50만원 이하 소액예금에도 고금리를 지급하는 역발상 상품으로 설계됐다.
이 상품 가입고객이 통장 잔액을 5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 3.2%를 지급하고, 다른 잔액 구간을 설정하면 연 1.7~2.4%의 금리를 준다. 통장잔액 설정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또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 하면 전자금융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추가로 휴대폰요금, 보험료 등 3건 이상을 자동이체(신용카드 이용 30만원, 적금 자동이체 10만원 이상)하면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까지 면제된다.
고객의 월급통장 변경을 위해 4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은 급여이체 여부에 관계없이 금리 특별우대는 물론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등 각종 은행수수료도 면제된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급여생활자가 공과금과 보험료, 카드대금 등을 이체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잔액은 통상 50만원 남짓이다. 이런 경우 기존 은행권 급여통장은 해당 잔액에 대해 0%대 수준으로 금리가 지급된다. 이에 착안해‘IBK급여통장’은 사회초년생과 급여생활자를 위해 50만원 이하 소액예금에도 고금리를 지급하는 역발상 상품으로 설계됐다.
이 상품 가입고객이 통장 잔액을 5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 3.2%를 지급하고, 다른 잔액 구간을 설정하면 연 1.7~2.4%의 금리를 준다. 통장잔액 설정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또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 하면 전자금융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추가로 휴대폰요금, 보험료 등 3건 이상을 자동이체(신용카드 이용 30만원, 적금 자동이체 10만원 이상)하면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까지 면제된다.
고객의 월급통장 변경을 위해 4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은 급여이체 여부에 관계없이 금리 특별우대는 물론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등 각종 은행수수료도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