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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추석 명절 전 조기지급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작성 : 2011년 09월 05일(월) 11:58 가+가-
조달청(청장 최규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정부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 임금체불 등 현장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키로 했다.

5일 부산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47개, 약 1조5천억원에 이르는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다.

청은 이 현장들에 대한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은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6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에서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했음에도 불구,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서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조달청에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은 공사 현장마다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공사알림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당해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순구 부산지방조달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는 임금이 제때에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부에서 원청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하도급업체 및 현장근로자에게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hagija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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