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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금속노조 이어 두 번재 노조 설립될까?
금속노조 르노삼성차지회 교섭사실 공고, 공고기간은 오는 9일까지
작성 : 2011년 09월 07일(수) 00:06 가+가-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르노삼성자동차 공장 전경(사진=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가 그 동안 부정해왔던 금속노조 르노삼성차지회 노동조합에 대해 공식 인정하는 교섭요구사실을 지난 2일 공고했다.

금속노조 르노삼성차지회는 “그 동안 2차례나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거부해오다가 세 번째 요구에 지난 2일 저녁 곧바로 ‘교섭사실 공고문’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기간내에 사용자에게 똑같은 내용의 교섭요구를 해야 한다.

만약 공고기간인 9일까지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요구를 할 경우는 교섭 대표권은 노조원이 많은 노동조합이 갖는다. 그 대표권 실행기간은 2년간이다.

금속노조 지회는 그 동안 ▲노동조합 명칭-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유기) ▲주소-금속노조 서울 사무소 ▲조합원수-르노삼성자동차 지회장 박종규 외 87명의 내용으로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개최를 요구했다.

한편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은 지난 8월21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가입 및 르노삼성자동차지회 설립 총회를 열었다. 그리고 회사에는 ‘사원대표자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회사와 교섭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1995년 출범한 삼성자동차를 2000년에 르노자본이 인수한 회사로 프랑스 르노자본이 80.1%의 지분을 갖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삼성카드가 19.9%의 지분을 갖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지회에 따르면 부산공장에는 사무직을 포함해 정규생산인원 2천 5백여 명이 노조 가입대상이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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