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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사업자 초과 납부세금 284여억원 환급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세정 차원에서 구현”
작성 : 2011년 09월 07일(수) 10:07 가+가-
국세청이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환급 받아 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초과 납부된 세금 284여억원을 돌려줬다.

7일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실시한 초과납부 소득세 환급 방침은 올해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경우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세정 차원에서 구현한다는 의도로 환급됐다”고 덧붙엿다.

이번 환급의 대상자로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 40만명이 해당됐다.

이러한 자영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고,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 미수령환급금 확인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hagija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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