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도 못 믿는다!
부산시, 표시기준 위반 식품즉석판매업소 대거 적발
작성 : 2011년 09월 08일(목) 10:02 가+가-
부산시내 유명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식품즉석 판매·제조·가공 업소들이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산시에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코자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내 식품즉석 판매·제조·가공 업소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위반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 실시됐으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명 표시 여부, 소비자가 오인· 혼동 문구 표시 여부, 허위· 과대광고 여부· 표시장소 및 활자크기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연제구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내 5개 업소, 수영구 메가마트 남천점 내 4개 업소, 북구 하나로마트 금곡점 내 3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으로는 우리나라사람들이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돼지고기, 대두, 밀 등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명을 미 표시한 경우가 3개소,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 등 주요 표시내용 활자크기 규정 위반이 6개소 등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관할 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코자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내 식품즉석 판매·제조·가공 업소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위반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 실시됐으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명 표시 여부, 소비자가 오인· 혼동 문구 표시 여부, 허위· 과대광고 여부· 표시장소 및 활자크기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연제구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내 5개 업소, 수영구 메가마트 남천점 내 4개 업소, 북구 하나로마트 금곡점 내 3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으로는 우리나라사람들이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돼지고기, 대두, 밀 등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명을 미 표시한 경우가 3개소,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 등 주요 표시내용 활자크기 규정 위반이 6개소 등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관할 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gija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