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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숍 차리는데 헤어자격증을 따라?
손·발톱 관리 6만명, 자격증 제도 없어 불법영업에 내몰려
작성 : 2011년 09월 09일(금) 09:44 가+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네일숍(손·발톱 관리나 컬러링 전문업소)을 운영하는 박모씨(32세,여)는 최근 본업과 관계없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했다.

박씨는 “학원에 등록하고 필기와 실기시험을 치르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며 “커트, 퍼머 등 두발 관련 기술을 배우면서 ‘내가 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걸 해야 하나’하는 억울한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비용도 학원비에 재료비, 응시료까지 2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네일숍은 이후 우후죽순처럼 증가했지만, 아직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미용사 자격증을 따는 길밖에는 없다.

현재 통용되는 ‘네일미용 자격증’은 민간 네일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시험이다. 결국 네일미용사들은 자신들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민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후 합법적으로 영업이나 취업하기 위해선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

네일아트를 하는 박씨가 두발관리 능력을 검증하는 미용사 자격증을 딴 이유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제도 때문이었다.

박씨는 “제도가 말이 안된다는 것은 알지만 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선 울며 겨자 먹기로 미용사 자격증까지 따야 했다”며 “두 자격증을 모두 따는 데 약7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같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네일미용사들이 현재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전국 1만5000곳 정도로 추산되는 네일숍 대다수가 불법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일 미용사들이 전혀 다른 분야인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결국 정부의 제도 정비의 미비가 불법 영업을 조장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파악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나 미용업계의 반발이 만만찮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네일미용업 종사자는 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20~40대 여성들 사이에서도 네일숍을 찾는 것이 이미 보편화됐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정부가 공중위생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네일 미용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 불법 영업 조장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hagija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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