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부산본부, “명예훼손으로 국정원 고발할 것”
도한영, 장영심 기소는 전형적인 실적주의 수사
작성 : 2011년 09월 13일(화) 09:37 가+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가 진보단체 간부 2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국가정보원을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6·15부산본부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검 공안부가 도한영 6·15부산본부 사무처장과 장영심 부산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찬양·고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실적주의 수사행태라는 것.
6·15부산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국정원 부산지부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지령수수 등의 이유로 6·15부산본부 사무실과 도한영 사무처장,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정작 검찰의 기소혐의는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소지, 집시법 위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무리한 수사 결과를 나타내는 반증으로 간첩협의가 적용이 안되니 다른 혐의를 걸어 처벌하려는 별건수사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결국 국정원이 두 사람의 활동을 잠입탈출과 지령수수로 규정, 간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리적 검토를 거쳐 국정원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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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부산본부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검 공안부가 도한영 6·15부산본부 사무처장과 장영심 부산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찬양·고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실적주의 수사행태라는 것.
6·15부산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국정원 부산지부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지령수수 등의 이유로 6·15부산본부 사무실과 도한영 사무처장,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정작 검찰의 기소혐의는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소지, 집시법 위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무리한 수사 결과를 나타내는 반증으로 간첩협의가 적용이 안되니 다른 혐의를 걸어 처벌하려는 별건수사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결국 국정원이 두 사람의 활동을 잠입탈출과 지령수수로 규정, 간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리적 검토를 거쳐 국정원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agija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