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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기각
“방사능 재해 발생 개연성, 구체적 위험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 없다.”
작성 : 2011년 09월 20일(화) 22:34 가+가-
30년의 설계수명을 넘긴 부산시 기장군 장안면에 위치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박치봉 부장판사)는 20일 부산시민 9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채무자(한수원)는 현시점에서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제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고리 1호기에서 방사능 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 그리고 고리 1호기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주요기기가 교체됐고, 설계수명이 40년인 원자로의 압력용기는 사고상태를 가정해도 기준치의 2.5배가량 안전여유도를 가지는 등 계속운전 기간에 대해 안정성이 확인됐다"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또 "리히터 규모 6.5를 기준으로 내진설계된 고리 1호기는 계속운전 허가과정에서 최신기술을 적용한 검증과 개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보강했고, 해일에 대비해 최고 수위 7.2m가 넘는 높이 7.5m의 방호벽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이씨 등을 원고인단으로 구성해 제기한 이번 가처분 신청은 환경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 23명을 소송대리인단으로 구성하고, 강동규 환경특별위원장 등 6명이 전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07년 6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2008년 1월17일부터 10년간의 일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윤우봉 기자 기사 더보기

newseye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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