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장애등급심사· 장애인활동지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작성 : 2011년 09월 27일(화) 10:37 가+가-
국민연금공단이 다음달 5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27일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박익수)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지난달부터 활동지원 급여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단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은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등도 가능하다.
한편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돼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추가급여 사유(1인가구 제외)에 해당해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5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추가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찍 신청해야 좀 더 빨리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27일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박익수)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지난달부터 활동지원 급여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단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은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등도 가능하다.
한편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돼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추가급여 사유(1인가구 제외)에 해당해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5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추가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찍 신청해야 좀 더 빨리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hagija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