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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메디컬센터 성형외과 절반 이상 ‘영업정지’위기
서면 32곳의 성형외과 병·의원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작성 : 2011년 09월 27일(화) 22:42 가+가-
인터넷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된 부산지역 성형외과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진구는 서면메디컬센터에서 영업중인 60여곳의 성형외과 중 절반이 넘는 32곳의 성형외과 병·의원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질 경우 업무정지 15일간의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성형외과가 보름에서 한 달가량의 업무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관광협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병원이 관행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정지 조치는 지나친 제재라고 항변하면서 정부에 탄원서 제출 및 행정처분 중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부산지역 성형외과 54곳을 검찰에 송치하여 대부분이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김동기 기자 기사 더보기

newseye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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