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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단방치 등 불법차량 10월중 일제단속
시와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 관련 조합, 경찰 등 합동
작성 : 2011년 09월 28일(수) 10:08 가+가-
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 불법 구조 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선진 교통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와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 관련 조합, 경찰 등이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전조등과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사용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등록 운행 자동차 등이다.

단속반은 시와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 관련 조합 직원으로 구성되며, 야간 단속반에는 경찰인력이 배치된다.

해당기간 동안 단속반은 이면도로 및 공한지 등을 수시 순회점검하면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신평·사상·사 등 공단 지역, 해운대 일원, 북부산요금소·부산요금소 등 고속도로 진입로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시는 무단방지 차량의 경우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불법차량 및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일제단속 결과 적재함·HID 전조등·소음기 등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1,083대의 자동차가 적발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는 미리 위반되는 사항을 제거해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hagija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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