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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위스키 전자태그 부착 확대 시행
서울에 이어 6대 광역시와 경기도, 제주도 등으로 확대

작성 : 2011년 09월 29일(목) 08:32 가+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짜 양주(위스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서울에 이어 6대 광역시를 비롯, 경기도와 제주도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29일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국세청은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키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지역에 도입한 위스키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부착 및 유통의무화 지역시행을 다음달부터 6대 광역시 등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소비자들도 RFID 인식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를 위스키 병뚜껑에 붙어있는 태그에 갖다 대면 실시간으로 국세청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가짜 위스키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던 터라 이번 국세청의 방침이 이러한 가짜 양주에 대한 문제를 없애는데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적용 대상 위스키는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등 5개로 이들은 국내 위스키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내년 10월 1일부터는 수입 위스키를 포함한 모든 위스키 제품에 대해 RFID 태그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지역의 소매점, 식당, 유흥업소 등 주류판매점에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해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달 30일 이전에 구입한 태그 미부착 제품은 우선 팔도록 조치했다.

단 기존 위스키의 재고 소진과 진품확인기기의 보급기간을 감안해 내년 4월 1일 이전까지 유흥업소에서 RFID 위스키를 보관, 판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이후 태그가 없는 제품을 팔다 적발되면 건 당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전국에 구축되면 모든 주류 유통 및 대금 결제자료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진다”며 “무자료 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해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hagija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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