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 112로 신고하세요
작성 : 2011년 11월 30일(수) 13:59 가+가-
오늘(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112신고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경남 지방경찰청은 이날 “보이스피싱 피해시 지급정지신청을 112신고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 지급정지 간소화제도’를 전국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각 은행별 콜센터를 통해 직접 지급정지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은행 콜센터의 접속경로가 복잡하고 지급정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은행콜센터 번호 대신 112번호만 누르면 간편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다양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전화를 끊고 직접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경남 지방경찰청은 이날 “보이스피싱 피해시 지급정지신청을 112신고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 지급정지 간소화제도’를 전국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각 은행별 콜센터를 통해 직접 지급정지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은행 콜센터의 접속경로가 복잡하고 지급정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은행콜센터 번호 대신 112번호만 누르면 간편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다양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전화를 끊고 직접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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