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112로 신고하세요
작성 : 2011년 11월 30일(수) 13:59 가+가-
오늘(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112신고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경남 지방경찰청은 이날 “보이스피싱 피해시 지급정지신청을 112신고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 지급정지 간소화제도’를 전국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각 은행별 콜센터를 통해 직접 지급정지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은행 콜센터의 접속경로가 복잡하고 지급정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은행콜센터 번호 대신 112번호만 누르면 간편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다양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전화를 끊고 직접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webmaster@morningnews.or.kr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