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경남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발표
전임경력 인정․연봉액 인상․교통보조비 등 수당 신설
2011년 평균 연봉액 대비 221만원 인상 효과…처우 개선
작성 : 2011년 12월 27일(화) 15:10 가+가-
경남교육청이 학교회계직원 전임경력 인정, 연봉액 인상, 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처우 개선으로 대표직종의 경우 2011년도 평균 연봉액 대비 221만원의 인상효과가 발생, 학교회계직원의 생활안전과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격차 및 차별을 개선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2012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회계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학교장이 채용하는 비정규직으로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의 적용받는 직원으로 현재 경남도내 각급학교에는 다양한 직종에 1만명이 넘는 학교회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도교육청 처우개선 계획은 정규직 수준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요구하는 학교회계직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내년도 처우개선 주요내용으로는 전임지 경력 인정, 연봉액 인상, 각종 수당 신설 및 인상으로 보다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한 전임 경력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안정 및 임금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연봉액을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정규직과 형평성을 유지했다.

또 교통보조비 월 6만원을 비롯해 ▲자녀학비보조수당(년 120여만원) ▲가족수당(3인 기준, 월 8만원) ▲보육수당(만3~4세 자녀, 월 3만원) ▲기술정보수당(영양사, 월 2만원) ▲특수업무수당(사서, 월 2만원)을 신설한다.

장기근무가산금은 3년 단위로 3~8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년 단위로 5~13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ok-e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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