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공직자 1월 12일까지 사직
작성 : 2012년 01월 10일(화) 10:31 가+가-
4.11일 제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은 오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10일 선거일 전 90일이 도래함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선거법을 안내했다.
입후보 제한직은 공무원,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조합.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시점은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아울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12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다만,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한 통상적인 방법의 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전인 3월 28일까지는 가능하다.
아울러,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개최할 수 없으며, 동 기간 중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집회, 문자메시지,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2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선관위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한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데다 선거법에 따른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예방·안내는 물론 감시·단속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10일 선거일 전 90일이 도래함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선거법을 안내했다.
입후보 제한직은 공무원,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조합.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시점은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아울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12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다만,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한 통상적인 방법의 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전인 3월 28일까지는 가능하다.
아울러,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개최할 수 없으며, 동 기간 중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집회, 문자메시지,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2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선관위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한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데다 선거법에 따른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예방·안내는 물론 감시·단속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