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설 대비 친환경 및 표준규격 농산물 일제단속
가짜 친환경 농산물 및 중량․품위(속박이) 등 규격 미달품 유통 차단 주력
작성 : 2012년 01월 11일(수) 14:39 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은 농산물의 소비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 및 표준규격 농산물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2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전 시.군의 16개 단속반을 동원 농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와 인증품 판매장 및 취급장 등 840여 개소와 인터넷 쇼핑몰 137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 농산물 판매장 : 백화점, 대형매장, 친환경 전문판매장, 도매시장 등
○ 농산물 취급장 : 소포장 작업장, 단순처리 시설, 저장 및 물류센터 등
○ 인터넷 쇼핑몰 :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은 인증품을 수거, 잔류농약 검사(80건)를 실시하고 비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하는 행위와 유효기간 종료 또는 행정처분기간 중 인증품으로 출하하는 행위와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인증관련 표시사항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규격품은 중량이나 품위와 함께 상자내 윗부분과 밑부분의 상품을 다르게 포장하는 일명 “속박이” 등을 중점 단속한다.

친환경 및 표준규격 농산물 단속결과 가짜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하거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은 고발조치하고 기준에 맞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표시정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 시 처벌 내용

○친환경인증품을 유통하는 자가(생산자 포함) 일반농산물을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허위표시 하거나 허위광고 하는 경우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 고발 조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 : 인증 취소
○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인증 표시사용 정지 (1월 ~ 6월)
○ 표준규격품표시 위반시 : 시정명령 ~ 표시정지(1월 ~ 6월)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webmaster@morningnews.or.kr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