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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일부 내용 해명
작성 : 2012년 01월 11일(수) 18:56 가+가-
윤영 국회의원은 11일 “지난 7일 배포한 의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오해소지가 있다며 해명했다.

윤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보고서 내용중 정부는 금년부터 5세 이하의 유아들에게 약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올 예산에 5세의 유아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확보되었으나, 3-4세의 유아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서 금년 3월중으로 시책을 발표하고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 이라고 밝혔다.

윤의원은 “의정보고서 내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금년부터 5세 이하의 모든 유아에게 정부가 보조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발생했다. 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고 해명했다.

이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의정보고서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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