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경남교육청, 학원 통학차량 안전관리 특별점검
특별점검반 100명 투입…2월 6~29일 집중 점검
보호자 탑승․광각실외후사경 설치 의무화 강화
작성 : 2012년 02월 03일(금) 13:01 가+가-
경남교육청이 학원 통학차량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가 안전교육 대상자인 만큼 안전교육 이수에 대해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경남교육청 공무원 및 학원단속 보조원 등 100여명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학원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13세 미만 어린이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1년 10월말 현재 특별 안전점검 차량 대상은 2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과 대구에서 통학차량에 치여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2011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동승 보호자가 없는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했는지 여부를 직접 내려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위반 시 최고 7만원 범칙금을,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은 반드시 광각실외후사경(위반 시 과태료 3만원)을 설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점검 기간 도내에 운행 중인 차량 실태를 확인하고 학원설립 운영자와 운전자 의무 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등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설립․운영자와 차량 운전자는 올해부터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수일정과 연수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남지역의 경우 창원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연수과정을 상설 개설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걱정 없이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원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은옥 기자 기자 기사 더보기

ok-e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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