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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영.유아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증가
작성 : 2012년 02월 07일(화) 13:06 가+가-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늘어난다.

오는 3월 1일부터 만 5세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 만 0~2세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첫째, 만 0세~만 2세, 만 5세

무상 보육료 신청은 2월 1일부터 살고 있는 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신청하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게 된다.

둘째, 만 3세~만 4세

단, 만 3~4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70%만 지원하며, 2월 1일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받고 있다.

만 3~4세에 대해선 내년부터 누리과정 실시를 통해 모든 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셋째, 셋째 아이 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셋째 아 이후 무상 보육 지원대상을 만 3~5세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만 0~2세 아까지 지원을 늘림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 아 이후 모든 연령의 아동(2006. 1. 1 이후 출생자)이 무상보육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살고 있는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조사(홍보) 기간 등을 고려해 2월 말까지 신청자에 한해 1월분을 전액 소급해 준다. 하지만 오는 3월 1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받게 된다.

넷째, 장애아동 양육수당

올해 1월부터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새로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2006.1.1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아동으로 소득 수준과 장애등급·유형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36개월 미만는 월 20만원이고, 36개월~취학 전 만 5세 이하는 월 10만 원이다. 통장 사본(입출금통장)을 가지고, 주소지 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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