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29일부터 공식선거운동
작성 : 2012년 03월 21일(수) 22:09 가+가-

19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등록기간은 23일 오후6시까지 이틀이다. 지역구 후보자는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비례대표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후보등록하면 된다.
그러나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돼 4월 10일까지다.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는 28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은 계속할 수 있다.
단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예비후보자제도가 없으므로 선거운동기간(3. 29∼4. 10)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선거운동 기간 중(3. 29∼4. 10) 법에 허용된 방법으로 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음성, 화상, 동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등록기간은 23일 오후6시까지 이틀이다. 지역구 후보자는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비례대표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후보등록하면 된다.
그러나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돼 4월 10일까지다.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는 28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은 계속할 수 있다.
단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예비후보자제도가 없으므로 선거운동기간(3. 29∼4. 10)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선거운동 기간 중(3. 29∼4. 10) 법에 허용된 방법으로 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음성, 화상, 동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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