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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분양 받으세요”
시 유기동물보호소 유기동물 연중 분양
작성 : 2012년 04월 19일(목) 14:24 가+가-
거제시가 유기동물을 분양하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2006년부터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에서는 유기동물이 발생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구조한 후 유기동물보호소(사등면 사곡리 375-1)에 보호해 치료 및 관리(사육) 하고 있다. 담당직원들은 동물보호소 운영 초기부터 직접 구조 활동을 펼치는 등 생명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유기동물보호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개 286마리,고양이 72마리, 기타 1마리 등 모두 359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도 개 145마리, 고양이 11마리 등 156마리에 비해 무려 2.3배 늘어난 수치다. 이로 인해 인수공통전염병 확산이 걱정되고,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민원이 부쩍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유기동물 구조 후 소유주에게 구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건 발생 일자와 장소, 품종, 성별, 나이, 특징 등을 안내하는 '유기동물 보호 공고'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및 면․동 게시판에 10일 동안 게시하고 있다. 현행법 상 10일 공고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는 다른 시ㆍ군과는 달리 생명사랑을 실천하고,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지난해부터는 사고를 당해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시켜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안락사 시키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론 유기동물 관리에 따른 예산 부족 및 효율적인 보호소 운영․관리를 위해선 안락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막는 길은 시민들이 유기동물을 분양 받아 키우는 것이다. 분양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유기동물보호소(☎ 639-4318)로 전화해 분양 상담 후현장을 방문, 원하는 유기동물을 선택하면 된다. 방문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보호 및 구조는 시청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이 유기동물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할 일

1. 반려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 하지 않기
올해부터 정부와 각 지자체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법적인 근거가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2. 거제시 유기동물보호소를 통해 유기동물 분양 받기
현재 거제시 유기동물보호소에 보호중인 유기동물은 전염병 예방주사 및 치료를 실시해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시민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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