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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 기숙사 복면강도 검거 시민 감사장
작성 : 2012년 04월 23일(월) 11:54 가+가-
경남지방경찰청은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하거나 범인을 검거, 경찰에 인계 또는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한 사람에게 살인 등 범죄유형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선거사범은 최고 5억원)범죄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한해 동안 경남경찰청에서는 살인 7건, 강도 19건, 성폭행 7건, 폭력 5건, 기타범죄 289건 등 총 327건에 대해 74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올 들어 1분기 동안 살인 3건, 강도 8건, 성폭행 1건, 폭력 4건, 선거사범 1건, 기타범죄 33건 등 51건에 2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최근 지급사례로는 지난 18일 거제시 장평동 S기업 기숙사에 침입한 복면강도범 H씨(29)을 회사동료들과 합세해 격투 끝에 붙잡은 회사원 A씨(51)가 경찰서장 감사장과 함께 범인검거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경찰조사결과 H씨는 가출 후 게임비 등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총 6회에 걸쳐 강.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지난 16일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서는 성폭력 전과가 있는 G씨(53)가 귀가 중이던 여학생(12)에게 경찰관을 사칭 유인하던 중 수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G씨를 피해 달아난 여중생이 인근 포장마차에 도움을 청하자 포장마차 주인이 인근 가게업주와 함께 달아나던 G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포장마차 주인과 인근가게 업주 등 2명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진주시 하대동 모 여고부근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던 K씨(35)를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P씨(45)에게도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이 지급됐다.

경남경찰청은 “주요사건 범인검거에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며 “앞으로도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협조를 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검거한 시민들에게는 비밀 및 신변보장은 물론 적극적으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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