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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양귀비 대마 사범 단속
작성 : 2012년 05월 10일(목) 10:13 가+가-
경남지방경찰청이 양귀비와 대마 불법재배와 밀거래사범을 단속한다.

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수확기를 맞아 불법재배와 밀거래 사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7월8일까지 ‘양귀비 대마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양귀비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 밀거래하는 행위와 해외에서 종자를 밀수입 실내에서 재배하는 등 마약류 투약 및 밀매행위이다.

양귀비는 재배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대마는 허가를 받은 지역에 한해서만 재배가 허용된다. 양귀비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상비약으로 화단이나 텃밭 등지에 재배하다 입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특별단속 기간동안(6월11일~7월 9일) 향정사범 32명, 마약사범 70명(양귀비 밀경), 대마사범 7명(밀경6, 흡연1) 등 모두 109명을 검거해 22명을 구속하고 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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