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 내 흡연 제로화’ 도전
작성 : 2012년 05월 21일(월) 17:00 가+가-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담배연기 없는 더 좋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주요 지점에서 흡연금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주말 등 탐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약 150여 회의 계도활동과 캠페인 활동을 벌인 결과 약 5000명이 넘는 탐방객이 ‘흡연제로’동참 서명부에 서명했다.
캠페인과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여차전망대 일원에 대한 담배꽁초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3월에 약 35개씩 발견되던 담배꽁초가 5월 들어 약 20개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 제한적으로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국립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29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지인주 해양자원과장은 “담배연기 없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조기 정착을 위해 흡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계도할 계획이며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주말 등 탐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약 150여 회의 계도활동과 캠페인 활동을 벌인 결과 약 5000명이 넘는 탐방객이 ‘흡연제로’동참 서명부에 서명했다.
캠페인과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여차전망대 일원에 대한 담배꽁초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3월에 약 35개씩 발견되던 담배꽁초가 5월 들어 약 20개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 제한적으로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국립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29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지인주 해양자원과장은 “담배연기 없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조기 정착을 위해 흡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계도할 계획이며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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