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홈플러스 등 7곳, 의무휴업 '결정'
작성 : 2012년 05월 25일(금) 12:15 가+가-
‘홈플러스 등 거제지역 대형 및 준 대형마트 7곳이 오는 6월부터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거제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했던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서 해당 유통기업은 매월 두차례(둘째, 넷째주 일요일)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해당점포는 ▲ 홈플러스 거제점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고현점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상동점 ▲ GS리테일 고현점 ▲ GS리테일 신현점 ▲ GS리테일 옥포점 ▲ TOP마트장승포점 등 모두 7군데이며 농협 하나로마트와 수협마트는 제외됐다.
거제시의회는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12년1월 17일)에 따른 조례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지역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오전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의무휴업 관련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및 준대형마트들이 월 2회 의무휴업을 지정해 시행중에 있다.
거제시의회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했던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서 해당 유통기업은 매월 두차례(둘째, 넷째주 일요일)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해당점포는 ▲ 홈플러스 거제점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고현점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상동점 ▲ GS리테일 고현점 ▲ GS리테일 신현점 ▲ GS리테일 옥포점 ▲ TOP마트장승포점 등 모두 7군데이며 농협 하나로마트와 수협마트는 제외됐다.
거제시의회는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12년1월 17일)에 따른 조례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지역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오전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의무휴업 관련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및 준대형마트들이 월 2회 의무휴업을 지정해 시행중에 있다.
거제시의회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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