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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시지가 23.82% 상승…전국 최고
작성 : 2012년 05월 30일(수) 11:37 가+가-
경남 거제시의 공시지가가 지난한해 23.82%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올해 1월1일을 기준, '2012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한다.

올해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국·공유지 추가 등으로 인해 지난해 3093만 필지보다 26만여 필지가 증가한 3119만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국토부가 집계된 올해 공시지가를 총가액(㎡당 가격× 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은 지난해보다 4.47%, 수도권 4.02%, 광역시 4.31%, 시·군 5.87%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1개 시·군·구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16개 시도의 경우 강원의 상승률이 8.76%로 가장 높았고 울산 7.11%, 경남 6.36% 순으로 조사됐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1.38%였다.

개별 시·도로는 경남 거제시가 23.82%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뒤를 이어 강원 평창 15.11%, 경기 여주 13.10%, 강원 정선 12.58%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측은 "전국 평균의 경우 지난해 2.57%보다 1.9%p나 상승했는데, 이는 토지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중점반영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이, 강원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경기 여주에서는 '여주-양평간 고속도로' 개통과 정선 강원랜드 개발 및 동계올림픽 유치 간접영향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혹은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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