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번호판 발급대행업무 경쟁방식 전환
이길종 도의원 발의 개정조례 본회의 통과
작성 : 2012년 06월 04일(월) 14:18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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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이길종 의원이 발의 한 ‘경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30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거제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난 95년 1개 업체를 선정,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지정된 업체의 경우 대행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대행업체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실상 장기간 독점적인 운영이 이뤄져 왔다.
조례안에 따르면 누구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어 발급 대행업체 개방을 요구했던 민원을 해결하고 사실상 독점이었던 업무대행방식을 개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지사는 법을 위반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도지사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길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며 특정 업체의 장기간 독점운영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줄일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로 시민들의 이익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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