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및 어업용 면세유 편취사범 구속
작성 : 2012년 06월 11일(월) 11:29 가+가-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11일 허위의 조업실적(출입항실적, 위판실적)을 제출하여 연안어선 폐업지원금 및 면세휘발유 4만8500리터를 부정 수령해 6777만780원을 편취한 혐의로 J씨(52.창원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연안복합어선 소유자인 J씨는 실제 허가받은 연안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 연안어선 감척사업 입찰대상 자격이 되지 않으면서 지자체(창원시)에서 시행하는 ‘2011년도 연안어선 구조조정사업’ 에 따른 감척 사업비가 지급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감독자가 상주하지 않는 민간대행신고소에서 실제 어업을 한 것처럼 선박출입항기록부에 허위로 출입항 기록을 하고 허위로 작성된 출입항 기록을 창원시에 제출, 연안어선 폐업지원금 2359만원을 타냈다.
또한 실제 어업활동을 하지 않아 포획․채취한 어획물이 없음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같은 지역 횟집사장으로부터 어획물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허위 조업실적을 마산수협에 제출,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485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4만8500리터를 수급 받아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등 시중가 대비 면세가액의 차액인 4448만7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도합 6777만78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통영해양경찰서 조사 결과 J씨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신소유 선박으로 허가받은 연안어업에 종사하였다며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영해경은 현재 J씨를 포함, 총 6명이 동일한 혐의로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면세유량은 24만9800리터, 금액으로 따지면2억1561만995원에 이른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전국적으로 ‘어선감척 보상금은 눈먼 돈’으로 어민들에게 인식돼 부정수급이 속출하고 있고, 허위 조업실적을 제출, 국가보조금을 가로채 실제 연안어선 감척대상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수령할 사람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영세어민들의 부담경감과 어민소득증진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를 실제조업도 하지 않고 부정하게 수급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통영해경은 추가로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및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연안복합어선 소유자인 J씨는 실제 허가받은 연안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 연안어선 감척사업 입찰대상 자격이 되지 않으면서 지자체(창원시)에서 시행하는 ‘2011년도 연안어선 구조조정사업’ 에 따른 감척 사업비가 지급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감독자가 상주하지 않는 민간대행신고소에서 실제 어업을 한 것처럼 선박출입항기록부에 허위로 출입항 기록을 하고 허위로 작성된 출입항 기록을 창원시에 제출, 연안어선 폐업지원금 2359만원을 타냈다.
또한 실제 어업활동을 하지 않아 포획․채취한 어획물이 없음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같은 지역 횟집사장으로부터 어획물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허위 조업실적을 마산수협에 제출,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485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4만8500리터를 수급 받아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등 시중가 대비 면세가액의 차액인 4448만7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도합 6777만78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통영해양경찰서 조사 결과 J씨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신소유 선박으로 허가받은 연안어업에 종사하였다며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영해경은 현재 J씨를 포함, 총 6명이 동일한 혐의로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면세유량은 24만9800리터, 금액으로 따지면2억1561만995원에 이른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전국적으로 ‘어선감척 보상금은 눈먼 돈’으로 어민들에게 인식돼 부정수급이 속출하고 있고, 허위 조업실적을 제출, 국가보조금을 가로채 실제 연안어선 감척대상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수령할 사람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영세어민들의 부담경감과 어민소득증진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를 실제조업도 하지 않고 부정하게 수급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통영해경은 추가로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및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