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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 영세상인 고리사채 70대 검거
작성 : 2012년 06월 12일(화) 08:54 가+가-
영세상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수수한 7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12일 지난 2010년 4월 초 거제시 고현동의 한 다방에서 주점업주 B모씨(52)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매일 4만원씩 100일 동안 상환받아 제한이자율 30%를 초과한 연 219.4%의 이자를 받아낸 A씨(71)를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까지 2년동안 B씨 등 9명에게 총 4850만원을 빌려주고 연 180%~225.7%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고령인점을 참작 불구속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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