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거제지부,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작성 : 2012년 06월 13일(수) 17:45 가+가-

민주노총거제지부(의장 성만호 대우조선노조 위원장)는 13일, 고현 사거리와 고현 시외버스터미날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1인 시위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2013년 최저임금을 노동자 월 평균임금인 234만1027원의 50%인 시급 5600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법제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거제지부는 201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 4580원)도 주지 않는 사업장(아르바이트 포함)에 대해서는 고발 등을 통해 처벌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은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등에 대해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577-2260, 또는 민주노총거제지부 055-688-4268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날 1인 시위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2013년 최저임금을 노동자 월 평균임금인 234만1027원의 50%인 시급 5600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법제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거제지부는 201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 4580원)도 주지 않는 사업장(아르바이트 포함)에 대해서는 고발 등을 통해 처벌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은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등에 대해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577-2260, 또는 민주노총거제지부 055-688-4268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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