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생활법률 특강
법무부 인권구조과 김은성 변호사의 생활법률특강
작성 : 2012년 06월 14일(목) 16:16 가+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기련)은 지난 12일 소강당에서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인권구조과 김은성 변호사를 초청해 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 ‘법률홈닥터’를 실시했다.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유언장 작성법, 보이스피싱 예방법, 상속법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는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 수임 없이 즉시 지원 가능한 법률서비스도 함께 제공됐으며, 신청자에 한해 개인법률상담도 진행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앞으로 법무부와 연계해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후 1시에 개인 법률 상담을 가지며 문의사항은 055-636-0303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복지3팀 이임옥 사회복지사)으로 하면된다.
* 법률홈닥터 제도는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이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유언장 작성법, 보이스피싱 예방법, 상속법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는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 수임 없이 즉시 지원 가능한 법률서비스도 함께 제공됐으며, 신청자에 한해 개인법률상담도 진행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앞으로 법무부와 연계해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후 1시에 개인 법률 상담을 가지며 문의사항은 055-636-0303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복지3팀 이임옥 사회복지사)으로 하면된다.
* 법률홈닥터 제도는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이다.
ok-eu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