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작성 : 2012년 06월 14일(목) 18:16 가+가-
경남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14일 삼성생명 앞 사거리를 비롯한 시내일원에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거리 캠페인에는 북신동(북신동장 김성한), 무전동(무전동장 정학수), 중앙동(중앙동장 황환일), 도천동(도천동장 고종성)직원들과 자생단체 회원 등 15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리후렛 등 각종 홍보물 배부와 플래카드 게첨으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를 당부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은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려워 사회적 손실을 야기시키고, 안전기준 미달 및 번호판 등 식별번호가 없어 이로 인한 도난, 뺑소니, 범죄이용 등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와 관련한 자동차 관리법은 지난달 24일 개정됐으며 사용신고기간은 오는 30까지이다.
통영시는 거리캠페인 외에도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기(BIT)를 통한 홍보, 국토해양부 동영상자료를 이용한 전광판홍보, 조선업체 공문전달 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사용신고 기간 경과 후 사용 신고 하지 않고 운행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50만원 이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10만원을 물게 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날 거리 캠페인에는 북신동(북신동장 김성한), 무전동(무전동장 정학수), 중앙동(중앙동장 황환일), 도천동(도천동장 고종성)직원들과 자생단체 회원 등 15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리후렛 등 각종 홍보물 배부와 플래카드 게첨으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를 당부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은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려워 사회적 손실을 야기시키고, 안전기준 미달 및 번호판 등 식별번호가 없어 이로 인한 도난, 뺑소니, 범죄이용 등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와 관련한 자동차 관리법은 지난달 24일 개정됐으며 사용신고기간은 오는 30까지이다.
통영시는 거리캠페인 외에도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기(BIT)를 통한 홍보, 국토해양부 동영상자료를 이용한 전광판홍보, 조선업체 공문전달 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사용신고 기간 경과 후 사용 신고 하지 않고 운행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50만원 이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10만원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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