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아내와 아들 살해한 비정의 40대 구속
작성 : 2012년 06월 16일(토) 12:54 가+가-
부채 때문에 월급통장이 압류당하자 아내와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비정의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15일 오후4시50분께 거제시 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원 A씨를 살인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살해동기를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2시 아내 B씨(43)를 안방에서 목졸라 살해하고 다음날인 13일 오후3시께 작은방에 아들을 낮잠 자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15일 오후 4시8분께 술에 만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 고 소동을 피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범행일체가 드러났다.
A씨는 아내 몰래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1500만원과 술집에서 알게된 주점 여종업에게 5000만원의 채무보증 등으로 6개월전부터 월급 300만원 중 150만원이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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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는 15일 오후4시50분께 거제시 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원 A씨를 살인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살해동기를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2시 아내 B씨(43)를 안방에서 목졸라 살해하고 다음날인 13일 오후3시께 작은방에 아들을 낮잠 자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15일 오후 4시8분께 술에 만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 고 소동을 피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범행일체가 드러났다.
A씨는 아내 몰래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1500만원과 술집에서 알게된 주점 여종업에게 5000만원의 채무보증 등으로 6개월전부터 월급 300만원 중 150만원이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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