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 대정부 건의
작성 : 2012년 06월 19일(화) 13:00 가+가-
이길종, 이천기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교과부는 경남 도내 초‧중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미만에 해당하거나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안 되는 학급을 더하면,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는 전체 974개 학교 중 332개 학교가 해당되어 34.1%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길종 의원은 “농산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도‧농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소규모 학교의 강제 통‧폐합을 유도 하겠다는 발상이다. 교육자치를 크게 훼손하고 농‧산‧어촌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통학구역 업무와 공‧사립학교 설립‧경영은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정한다’는 개정령안 신설조항은 OECD국가 평균 학급당 학생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시대에 역행하는 조항이다”고 철회 촉구이유를 설명했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오후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방침과 관련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최근 교과부는 경남 도내 초‧중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미만에 해당하거나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안 되는 학급을 더하면,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는 전체 974개 학교 중 332개 학교가 해당되어 34.1%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길종 의원은 “농산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도‧농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소규모 학교의 강제 통‧폐합을 유도 하겠다는 발상이다. 교육자치를 크게 훼손하고 농‧산‧어촌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통학구역 업무와 공‧사립학교 설립‧경영은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정한다’는 개정령안 신설조항은 OECD국가 평균 학급당 학생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시대에 역행하는 조항이다”고 철회 촉구이유를 설명했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오후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방침과 관련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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