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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무허가 수도 사용 일제 점검
작성 : 2012년 06월 19일(화) 15:22 가+가-
거제시가 18일부터 긴급 무허가 수도(도수) 사용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거제시는 상수도 유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노후관 공사 구간에서 무허가 수도(도수)를 사용하던 목욕탕을 적발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일제점검에 나섰다.

시는 적발된 해당 목욕탕에 과태료와 사용료 1800만원을 부과하고, 거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지역 상수도 수용가에 대해 부정 급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목욕탕 및 상가건물 등을 중심으로 수돗물 부정사용이 있는 지 확인한다.

특히 목욕탕 42곳에 대해선 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 수도사용으로 밝혀지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수도법 제83조에 따르면 무허가 수도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시는 수돗물 불법 사용 사례가 가정용뿐만 아니라 업무용과 영업용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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